원천징수세액의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6월분 원천세 신고 시 분납을 요청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관련하여 세법에서 규정하는 분납 제도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발생하는 추가 납부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매월 또는 반기별로 신고·납부하는 일반적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세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납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분 원천세 신고 시에는 해당 기간에 징수한 세액 전액을 법정 납부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