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이 지급받은 수당 등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 반환 금액은 반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4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은 지급받은 총액 2억원에서 반환한 1억원을 차감한 1억원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총수입금액 계산 단계에서 직접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편의점에서 구매한 영수증에 부가세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부가세가 없다는 뜻인가요?
장애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딸이 부담했을 때, 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무급병가를 사용할 경우 다음 해 연차 발생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