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딸이 부담했을 때, 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장애인 부모님의 의료비를 딸이 부담했을 때, 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6. 7. 8.
근로소득자인 딸이 장애인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한도 없이 전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지 못하더라도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딸의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공제 요건 및 한도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공제율: 공제 대상 의료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요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실손보험금 차감: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반드시 차감해야 합니다.
결제 수단: 부모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딸이 공제받을 수 없으며, 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