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총액 수정신고는 공단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보수총액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보수총액이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과 다를 경우에 진행하며, 구체적인 기한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를 통해 보수총액이 변경되면 보험료가 재산정되며, 추가 납부액이 발생할 경우 월별 보험료에 합산되거나 과납액이 발생할 경우 충당 또는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고용종료자(퇴사자)의 보수총액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수총액 수정신고서가 아닌 별도의 고용종료자 관련 서식을 사용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