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구매한 음료수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 특정인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하신 음료수가 특정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비용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이용 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요?
종교인의 해외선교 항공권 실비를 비과세 여비로 처리할 경우 지급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종교활동비 항목에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