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전이 아닌 재화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 간의 거래형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도, 거래당사자가 인식한 거래형태에 따라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