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에게는 공상처리보다 산재보험을 통한 처리가 훨씬 유리하고 안전합니다.
공상처리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할증이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을 피하기 위해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는 관행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공상처리를 제안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공식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싶어 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대체지급)' 제도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공단에 대체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선지급한 금액만큼 공단으로부터 정산받을 수 있어 산재 은폐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근로자는 정당한 산재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