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산정 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의 처리 방법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기준은 없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일정한 자리에서 올림하여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시간이나 임금 계산 결과가 소수점으로 산출될 경우, 실무적으로는 소수점 둘째 자리 혹은 셋째 자리 등에서 올림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소수점 처리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따라서 5.16666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5.2시간으로 하거나, 셋째 자리에서 올림하여 5.17시간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장 내에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