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액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항목입니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법인 대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직접 공제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납입한도가 연 1,8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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