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의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는 소득을 얻은 근로자 본인입니다.
원천징수 시 고용주(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인 근로자의 세금을 고용주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절차일 뿐이며, 세법상 납세의무의 주체는 소득을 귀속받은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세금을 징수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며, 해당 세금의 부담과 납세의무는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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