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서 말하는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각각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모와 성인 자녀가 각각 소득이 있다고 해서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따라서 부모와 성인 자녀가 함께 거주하더라도, 장려금 신청 시 가구 구성은 신청인 본인과 그 배우자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와 성인 자녀는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거나, 동일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장려금 신청 시의 '맞벌이 가구'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가구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면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