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고용 관련 세액공제 혜택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용 관련 세액공제(고용증대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액공제와 별개로,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채용 시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동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근무 형태와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