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기 다른 사업장에서 격월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격월로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의 형태가 일용직이고,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상태가 아니라면 일용근로자로 보아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계약 내용과 근무 실태를 확인하여 일용근로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며,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