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관리비나 전기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무실이나 사업장의 관리비, 전기료 등은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면 전기료 등은 주요경비(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나, 임차료 등은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고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