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귀하가 매일 1시간씩 수행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며,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연장근로수당을 누락하지 않도록 급여명세서상의 수당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