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 시 당초 신고 내역이 불러오기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당초 신고서와 정확히 일치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정신고를 위해 데이터를 불러올 때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위 사항을 모두 확인했음에도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당초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세대주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월세를 본인이 납부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식대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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