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보유하신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라도 주택임대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기준시가가 3억 원인 국내 소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1주택자의 경우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며,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만약 향후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2주택 이상이 되거나, 보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변동되어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