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단순히 해고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을 넘어, 사용자의 해고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위법성이 중대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해고 무효를 이유로 한 임금 상당액의 청구와는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선택적으로 또는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해고가 정당하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고의성이나 해고 과정의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