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연차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과 합산하여 출근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 발생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법 적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