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사이트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 중 실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 고객이 결제한 총금액 중 중개 사이트의 매출로 잡히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중개 사이트의 용역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발급 대상: 중개 사이트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는 현금(수수료)에 대해서만 발급 대상입니다.
구분 발급: 항공료·숙박료·식비 등 종류별 금액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여행사(중개 사이트)의 용역 공급 대가인 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입니다.
발급 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통신판매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수수료 기준)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고객이 결제한 총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귀사의 매출로 인식되는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발급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