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가 평균임금의 100%가 아닌 70%로 지급되는 이유는 근로자가 요양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전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조속한 직장 복귀를 독려하고 산재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로,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교통비, 식대 등)이 절감되는 점과,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유지하여 치료 후 원활하게 업무에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70%만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보완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완전한 소득 보전보다는 요양 기간 중의 기본적인 생계 유지와 치료 전념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