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외에, 사용자의 해고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단순히 정당성을 잃어 무효가 되는 것을 넘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적으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해고하거나, 해고 사유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무리하게 해고를 강행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선택적으로 또는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사용자의 해고 의도, 해고 과정에서의 고의성, 해고 사유의 명백한 부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사용자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