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며 대체취득을 하려면, 기존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의 처분(말소 또는 이전)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체취득 시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요건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이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후관리 기간 내에 추징 사유가 발생하면 납세의무자가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적용 여부나 세액 추징 관련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