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과 이직한 회사의 입사일이 동일한 월요일인 경우,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중첩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로관계는 일반적으로 퇴직일의 전날까지 유지되며, 퇴직일 당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일인 월요일에 이직한 회사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일과 입사일이 같은 날이어도 법적 제한은 없으나, 4대보험 처리와 근로시간 중복 방지 등 행정적인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