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멸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면세 대상이나, 조미료나 향신료 등을 가미하여 가공 처리한 식료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멸치의 경우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해 단순히 건조하거나 냉동한 것은 면세되지만, 볶거나 조미한 멸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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