볶음멸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면세 대상이나, 조미료나 향신료 등을 가미하여 가공 처리한 식료품은 과세 대상입니다. 멸치의 경우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해 단순히 건조하거나 냉동한 것은 면세되지만, 볶거나 조미한 멸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보조금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다면, 과세매출인 임차료와 면세매출인 수도료가 있어도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시점에 재고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