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체납액이 완납되거나 부과가 취소되는 등 압류의 필요성이 소멸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압류된 재산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압류 후 재산 가격의 변동으로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게 되거나, 체납자가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압류를 대체하는 경우 등에는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해당 자동차의 처분이나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공매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액을 완납하여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에 문의하여 압류 해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