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의 급여 항목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과세대상 급여를 포함해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지급액'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본급 외에도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과세소득을 합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된 항목은 제외합니다.
주요 포함 및 제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수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과세대상 수당을 누락하여 지급액을 기본급만으로 기재할 경우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제출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