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 목적으로 지출해야 하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제 가능 여부는 지출 항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용 카드 내역 등을 관리할 때 공제/불공제 항목을 꼼꼼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