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4월 매출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7월 9일에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에서 4월 매출 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7월 9일에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6. 7. 9.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4월 매출분에 대해 7월 9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준수했다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과 여부 판단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를 정정하기 위해 당초 작성일로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무조사 통지 등 경정 사유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등의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변동이 생겨 과소신고하거나 납부세액이 부족해진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 매출분은 1기 확정신고 대상이므로, 이미 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해야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발급 제한: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공무원의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발급 방법: 착오 정정 시에는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총 2매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