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개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인지에 따라 객관적인 생활관계의 사실을 바탕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해외에 거주하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실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다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주자 판정의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별도의 제도이며,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과는 적용 목적과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등록 여부가 거주자 판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으므로, 본인의 실제 국내 체류 기간과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