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cc 가솔린 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1/2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납부하며, 1월에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차량은 별도의 자동차세 감면 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배기량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차량의 등록일과 차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Wetax)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