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약정임금 체불에 대해 민사 절차를 안내받으셨다면, 이는 해당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금품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노동청은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해당 금품이 다음 요건을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노동청이 민사 진행을 안내했다면, 귀하가 청구한 '약정임금'이 위 요건 중 근로의 대가성이나 지급 의무의 명확성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 제공과 무관한 성격이거나, 지급 조건이 불확정적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청의 판단은 행정적 조치에 해당하므로, 법적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받지 못한 금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우므로, 민사상 채권으로서의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