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졸음으로 인한 징계 수위는 해당 행위가 기업 질서에 미친 영향, 고의성, 평소 근무 태도, 그리고 사내 취업규칙 및 징계 양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징계 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근무 중 졸음 행위가 징계 사유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행위가 근로계약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 수위는 비위 행위의 정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단순히 1회 졸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선택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 남용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졸음으로 인해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상습적인 근무 태만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징계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의 준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절차를 위반한 징계는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징계 처분 시 근로자의 평소 소행, 근무 성적, 비위 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근로자는 징계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