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를 사용한 날의 연장근로 수당은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의미하며, 가산수당은 이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반차(4시간)를 사용하여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날, 퇴근 시간을 넘겨 근무하더라도 그날의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차 사용 후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라면 가산수당 없이 통상임금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내 규정에 별도의 가산 지급 약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