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추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한다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유가 법령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의 판단이 필요하므로, 매각 전 반드시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