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다음 해에 연차 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발생 요건인 '1년간 80% 이상 출근' 여부를 판단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무급병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이라면 연차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