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8월에 급여를 지급한다면 9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8월에 지급하는 경우 9월 30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와의 관계: 일용근로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8월 지급분에 대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