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시 가입한 여행자 보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므로, 보험료를 납부할 때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징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애초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료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로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손금)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장 여비의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처리하여 관련 증빙을 갖추어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