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는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발급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발급 기간 산정 시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되며, 신청 내용에 보정이 필요한 경우 보정 기간은 발급 기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 후 세무서의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발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