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해당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편의점과 같은 소매업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가격을 표시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영수증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결제 총액만 기재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결제 금액의 100분의 110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