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따라 연 2회 지급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었는지 사업장의 급여 규정 및 실제 지급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