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2,0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자체의 총수입금액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례의 경우 임대소득이 1,200만원이므로 2,0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여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때 적용되는 기본공제(200만원 또는 400만원)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