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레미콘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은 '수수료'가 아닌 '원재료비' 또는 '외주가공비' 등 실제 거래 성격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레미콘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핵심 재화이므로, 이를 단순히 '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회계상으로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원재료비 등으로 계상해야 하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레미콘)를 공급받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증빙 없이 현금으로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을 선호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다면, 당장의 원가 절감 효과보다 매입세액 공제(10%)를 받지 못하는 손실과 법인세 추가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전산 분석을 통해 적발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정상적인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