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이를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라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만기 해지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원천세 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근로소득으로 오인하여 합산 신고할 경우, 해당 직원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불필요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인 귀하께서도 잘못된 소득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추후 수정 신고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및 운용과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은 관련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로 귀하께서 원천세 신고 시 반영하실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