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또는 인턴 기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이나 인턴으로 근무하다가 공백 없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라면 수습·인턴 기간과 정식 직원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제공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수습·인턴 기간 중 근로의 실질이 유지되었는지, 그리고 정식 채용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