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따라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학자금이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신청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라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급여 규정이나 실제 지급 실태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급 조건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