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재심이나 소송 중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은 구제명령의 효력에 따라 계속 발생하며,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재심이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는 사라지지 않으며,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