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발급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수정 사유에 따른 올바른 작성 방법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과 사유별 작성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승인번호 기재 여부가 수정세금계산서의 효력을 결정짓는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발급할 때는 시스템상 당초 발급분을 선택하여 수정 발급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당초 발급 정보가 연동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거나 시스템상 당초 발급분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수정 사유와 작성 방법을 준수하여 발급하면 수정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