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소득세 신고 내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므로 이를 통해 지원금 신청자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징수, 조세쟁송, 법원의 제출명령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가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급부·지원 등을 위한 자격 조사·심사를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대 소득세 신고 내역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는 지원금 신청자의 정보를 알 수 없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당사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