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고용·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지 않고 개별 현장별로 보험 관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건설업의 특성상 모든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하는 것이 법령상 의무입니다.
건설업은 여러 공사 현장이 수시로 발생하고 종료되는 특성이 있어, 각 현장마다 보험 관계를 성립하고 소멸시키는 업무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현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보험료 산정·납부·정산 업무를 처리하는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사업주는 최초 원도급 공사를 시작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일괄적용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분이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업 사업주는 일괄적용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 현장별로 사업개시신고를 하여 현장 단위의 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